외환투자 업체 차려놓고
한인 돈 110만 달러 챙겨
유죄시 최대 20년형 선고
뉴욕에서 외환투자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인들로부터 100만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갈취한 한인 남성 2명이 체포됐다.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은 12일 강모(55·베이사이드 거주)씨와 원모(49·플러싱 거주)씨를 외환거래 및 증권사기, 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강씨와 원씨는 퀸즈 베이사이드에 ‘포렉스파워’(Forexnpower) 외환투자 중개업체를 설립한 뒤 ’Aset’와 ‘Super Power-BOt’ 등 실시간 자동외환투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위탁 투자방식으로 월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0여 명의 한인들로부터 40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원씨는 한인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해 70만달러의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리차드 도노그 검사는 “피의자들은 외환시장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과장된 약속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투자금을 가로챘다”며 “특히 피의자들은 한인 커뮤니티와의 특정 관계를 악용해 희생자들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한인 피해자들은 지난 2013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씨와 원씨를 뉴욕주 검찰과 퀸즈검찰 등에 고발한 바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원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씨와 원씨는 12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 출두해 인정신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무죄를 주장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