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한인 남성이 헤로인을 과다 복용했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이 한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용의자를 체포·기소해 치사 혐의로 실형을 받게 했다.
뉴저지 지역 신문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재판에서 호세 라포르테(25)는 지난해 한인 한모(35)씨에게 헤로인을 판매해 과다 복용으로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라포르테는 마약을 판매해 한씨가 사망에 이른데 대한 책임과 마약 불법 판매 등의 혐의로 지난 해 4월 기소됐었다.
사건은 지난해 4월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은 오전 4시께 뉴저지주 선셋 하이츠 아파트에서 한씨의 가족들이 한씨가 응답이 없다며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한씨 옆에 있던 ‘구찌’라고 적혀 있는 가방 안에서 헤로인을 발견했고, 라이터와 숟가락, 약물을 넣을 수 있는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한씨는 한국에서 이민 와 미군에서 근무한 베테런으로, 마약 중독 후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들은 사망한 한씨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 기록을 토대로 라포르테를 추적했으며, 언더커버 경찰이 마약을 구매를 하는 것으로 위장한 후 현장을 급습해 라포르테를 체포했다.
<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