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행계좌 해킹 피해
신분도용 사례도 잇따라
한국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한 한인 복수국적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에 체류하다 신분도용 피해를 당하거나 크레딧카드 해킹사기를 당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한인 복수국적자들은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에야 피해사실을 알게 돼 보상을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복수국적 한인 대부분이 모바일 및 온라인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출국시 카드사에 해외 카드 사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LA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인 한인 김모(72)씨는 한국내 부동산 처리 문제로 지난 3개월 가까이 한국에 체류한 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카드사용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세 차례에 걸쳐 350여 달러가 타지역에서 결제된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해킹에 의한 소액결제 사기로 밝혀졌다”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클레임을 해야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한국으로 출국한 것을 고려해 은행측이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줘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복수국적을 취득해 한국에 장기체류하다 신분도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해킹 피해를 당한 한인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한국 등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시 신분도용 발생 때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잦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현행 연방 규정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으로 부정사용 금액(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거래내역이 포함된 명세서가 발송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은행 측에 신고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금액이 소액일 경우 범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몰래 끼워넣어도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할 것이라는 허점을 노린 수법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6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경우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한인 노인들 중에는 피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장기 출국시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해외체류 사실을 신고하고, 온라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꼼꼼히 체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