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5억 이상 가중처벌시
양형기준 징역 11년 이상
다스 '1인·가족회사'인 점은
횡령 인정시도 다소 유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예상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에 위해 적용된 혐의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특가법 조세포탈, 특가법 국고손실, 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8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건 특가법상 뇌물수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민간영역에서 불법자금 36억6천만원,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등 총 111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본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는 수뢰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이 전 대통령의 형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면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다스 돈으로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거나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총 348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경법상 횡령죄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다스가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인 점 등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회삿돈 횡령 범죄를 엄히 처벌하는 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 경우는 가족들이 주주이고 그들의 묵인하에 범행이 이뤄진 것이어서 불법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최대 형량인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이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만큼 선고 형량의 절반 감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