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C “학교·운영권 돌려달라” 소송
학교측 “우린 교단 소속 아냐”반박
수백여개의 한인 교회가 소속된 대형 한인 개신교단이 한인 신학교를 상대로 수년째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6일 본보가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소송 자료에 따르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교단(이하 KAPC)은 지난해 12월19일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 소재 ‘국제개혁신학교(IRUS)’와 이 학교 총장 박헌성 목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KAPC 총회장 합법성 문제와 관련돼 지난 2014년 제기됐던 2건의 소송에 이이어 나온 이 학교 관련 세 번째 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KAPC교단은 미 전역의 650개 한인교회와 1,250명의 목사, 6만여 명의 교인이 소속된 한인 개신교단으로 펜실베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다. 피소된 국제개혁신학교는 한인타운에 캠퍼스를 두고, 목회학, 교회음악, 카운슬링 등 7개 전공과목에 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신학교다.
KAPC측은 소장에서 국제개혁신학교가 법적으로 KAPC 소속 신학교라며, 학교 건물 등 부동산을 포함한 이 학교의 모든 재산 소유권이 KAPC에 있다고 주장하고,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학교의 부동산 등 모든 자산 소유권과 운영권을 KAPC 소유로 되돌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이 학교가 KAPC 통제를 벗어난 2012년 5월1일 이후에 취득했거나 사용한 모든 금전적 이득을 회복시켜 줄 것도 함께 요구하고, 이 학교 운영진이 더 이상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도 요청했다.
1977년 설립된 이 학교는 1979년 모든 자산이 KAPC에 기부돼 KAPC가 학교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나, 박 총장과 이사회가 지난 2012년 학교 정관 등을 개정해 KAPC의 학교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무효화했다고 KAPC는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 2006년 KAPC에 의해 총장에 임명됐으나 2010년 사임했다가 2012년 7월 이사회를 통해 다시 총장직에 복귀한 이후 KAPC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이 과정에서 KAPC는 학교 소유권과 교단 총회장 등을 놓고 지난 수년간 분규를 겪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혁신학교 측은 KAPC 측의 소유권 주장은 법원이 이미 기각한 바 있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학교 이광훈 교무처장은 “국제개혁신학교는 특정교단 소속이 아니며, 독자적인 학교재단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KAPC의 소유권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