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만 챙기고 소송 합의금 유용
라이선스 박탈·정지등 고강도 징계
고객에게 합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임료만 챙기거나 합의사항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돈을 가로채는 등의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온 한인 변호사 10여 명이 지난해 자격박탈과 정지 등 고강도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주내 변호사 비위 조사 및 처분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법 및 부도덕 행위 등으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disbarment)된 한인 변호사가 주 전역에서 최소한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자격 박탈은 주정부가 가주 라이선스를 보유한 변호사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격이 박탈된 가주 한인 변호사들 가운데 2명은 특히 LA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윌셔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김모 이민법 변호사의 경우 고객에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과 합의금 관련한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의 동의 없이 케이스를 합의하고, 합의금을 신탁계좌에서 이체하지 않은데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변호사협회는 설명했다.
이에 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17일자로 김 변호사에게 1년간 자격정지와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으며, 고객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
김모 상법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 합의금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9월21일자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장모 변호사는 고객 돈을 횡령하고 고객에게 케이스 진행 상황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자격을 정지당했다.
고모 변호사는 위증 혐의로 2년간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변호사 윤리시험(Mp)을 다시 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