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부당이득 챙겨
FTC,플로리다 지법에 고소
집에서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 800만달러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한인 등이 연방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연방통상위원회(FTC)에 따르면 한인 김모씨와 타인종 2명 등을 연방 통상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 중부지법에 고소했다.
김씨 등은 2013년부터 무작위로 스팸(spam) 이메일을 보내 이용자들을 자사가 개발한 ‘모바일 머니 코드’(Mobile Money Code)’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판매 웹사이트로 끌어들인 뒤 갖가지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스팸메일 제목에 “‘모바일 머니코드’는 하루 4,000달러의 수익을 자동으로 보장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이용자들을 현혹했으며, 이용자들이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해 일단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계속해서 팝업창을 띄워 이용자들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웹사이트에서 나가기 어렵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장에 따르면 모바일 머니코드는 모바일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일반 소프트웨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당 49~149달러에 판매했다.
김씨 등은 또 제품 구매자들의 개인 정보들을 65만 달러에 판매하는 등 총 800만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