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영사관 2017 민원처리 현황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동남부 지역 한인 2세 국적이탈자 수가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3일 발표한 '2017년 민원 처리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국적을 포기한 동남부 지역 한인 2세 젊은이들은 2016년에 86명에 비해 73.3% 늘어난 149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적이탈자수는 109명이었다.<표 참조>
한국 국적포기자가 증가한 이유는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여성의 경우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적상실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반이민적인 사회풍토가 조성되면서 이에 불안감을 느낀 영주권자들이 앞다퉈 국적상실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로는 의외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총 2만1,038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했으며,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가장 많았다. 공증 및 영사확인 등의 업무는 4,228건, 여권발급은 3,641건으로 파악됐다. 공증 및 영사확인 업무는 17%가량 감소했으며, 여권발급은 30%가량 증가했다.
영사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여권사본공증 업무가 추가됐고 전자여권발급 시행 10년이 되면서 여권발급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