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평통법 개정안 발의
“국가별 동포수 비례 선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을 재외동포수에 비례해 구성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27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의 위촉기준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의 민주평통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18기 해외자문위원수는 총 3,630명으로, 이 가운데 미국(1,400명), 일본(430명), 중국(348명) 등 3개 국가에 60%(2,178명)의 해외 자문위원이 편중돼 있다. 미국만 보면 전체 평통위원수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약 7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외동포수 가운데 미국 내 한인수를 230만 명으로 보면 약 32%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현재 미국 내 평통위원의 수가 국가별 재외동포수 비율보다 상당히 높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박주선 의원 측은 현재 5개로 구분된 지역회의 구성이 대륙별 구성방식이 아니라, 일본, 중국, 아세안, 미주, 유럽으로 구성돼 전세계 지역의 자문위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 측은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해외 자문위원을 국가별로 최소 3인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재외동포수에 비례해 자문위원 숫자를 정하도록 하는 등 선정기준을 체계화 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18기 애틀랜타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17기 84명보다 11명 많은 95명이다.
<이우빈∙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