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인 한인 2세 가운데 국적이탈 기간을 놓쳐 연방 공직 진출이나 군입대가 좌절되는 피해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해당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99년생 아들을 둔 A씨는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인이 영주권자 신분이어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다.
이후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해 가족 모두 시민권자가 됐고 아들이 한국에 거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아들이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이 문제가 돼 결국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아들은 한국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선천적 복수국적 사실을 사관학교 입학사정관이 모를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미 학교 측에서는 한국의 국적법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A씨의 아들은 미 사관학교 입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총영사관은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를 둔 한인들이 한국내 장기체류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의 한국내 출생신고를 미루거나 만 18세가 되는 해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사실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22세가 지나도 국적이탈이 가능하지만,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녀가 한국 내 영리활동 및 장기 체류계획이 없을 경우 한국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자녀가 미군이나 공직 진출 등에 있어서 복수국적 신분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