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법원에 민 전회장 측 주장에 조목조목 재반박
33대 회장 입후보시 서명 제출 서류 채무 책임명시돼 있어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측이 ‘뉴욕한인회관의 부동산세 납부책임이 없다’며 뉴욕한인회의 공금 반환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한 데<본보 10월31일자 A1면>에 대해 뉴욕한인회가 재반박하고 나섰다.
뉴욕한인회측 스티븐 유딘 변호사는 31일 맨하탄 연방 민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민 전 회장측이 제기한 반박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유딘 변호사는 “민 전 회장이 33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당시인 2013년 2월19일 서명해 제출한 ‘회관채무의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에는 회장 임기기간 발생하는 뉴욕한인회관의 모든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장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딘 변호사는 또 “민 전 회장은 34대 회장선거 입후보 당시인 2015년 2월11일에도 뉴욕한인회의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지며 다음 회장에게 이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면서 “당시 민 전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민 전 회장이 서명한 ‘회관채무의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는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민 회장측이 “소장에는 (민 전 회장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의 책임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뉴욕한인회칙 69조 재정보증인과 76조 재무부문 조항을 증거로 제시하고, 뉴욕한인회장이 임기내 발생하는 모든 경상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민 전 회장측은 지난 26일 법원측에 ‘뉴욕한인회관 부동산세와 관련해 어떠한 계약도 위반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뉴욕한인회)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다’면서 소송 기각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뉴욕한인회는 지난 9월 민 전 회장이 재임기간이었던 2013~2015년 뉴욕한인회관 임대료를 자신의 변호사비와 선거운동 자금 등으로 유용한 자금 50만 달러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9월9일자 A1면>
한편 본보는 민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오후 7시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조진우 기자>
민 전 회장이 2013년 2월 33대 회장선거 입후보 당시 직접 서명한 회관채무의 보증각서(왼쪽)와 재정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