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요식업소·건물주변
10피트 이내 금연 불구
흡연자들 ‘나 몰라라’
LA 한인타운의 요식업소와 건물 앞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여전히 일부 무분별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LA시는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의 실내는 물론 야외 식사공간(패티오)과 금연 표시구역의 반경 10피트 이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흡연자인 한인 박모(27)씨는 최근 한인타운 내 식당가 한 곳에서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던 중 식당 앞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로 인해 결국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만 했다. 박씨는 “LA로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데 하도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 LA시는 어디서든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다”며 “식당 10피트 내에서는 흡연이 불법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타주에서 LA 한인타운으로 여행 온 한인 이모씨도 1살배기 아들과 함께 LA 한인타운 내 한 카페를 찾았다가 실내 흡연자들로 많아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씨는 “LA로 가족과 함께 놀러왔는데 가게 내부에서 흡연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이를 데리고 앉아있을 수 없었다”라며 “한인타운 내에서 유명하다는 카페라 일부러 찾았는데 다시는 못 올 것 같다”고 털어놨다.
LA시는 식당 및 주점의 10피트 내 흡연 금지 규정 뿐만아니라 패티오에서도 흡연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일부 식당이나 카페 앞에는 업소 문 바로 앞에서 삼삼오오 무리지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일부 업소들은 손님이 들어서면 흡연자인지 아닌지를 묻고 자리를 배치해주는 경우까지 볼 수 있다.
또 오피스 빌딩 등 대형건물 앞에도 금연구역 표시(No Smoking)의 표시가 있지만 흡연자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담배꽁초까지 아무데나 버리고 가기도 한다.
LA시의 업소 실내 금연 및 주변 10피트 이내 금연 규정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공공 건물 및 금연 표시판이 있는 건물의 경우 출입문 20피트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위반이 적발되면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을 알고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LA 한인타운 내 식당에서 근무하는 김모(25)씨는 “식당 근처 흡연이 불법인 것은 잘 알지만 매상 감소를 우려해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단골 손님의 경우는 말하기가 더 난감하다”고 전했다.
<박수정 인턴 기자>
건물 입구 등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많아 비흡연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