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공급 32만 달러를 유용한 의혹을 두고 뉴욕한인회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맨하탄 연방 민사법원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11일 뉴욕한인회가 자신에 제기한 소송 케이스를 담당할 변호인으로 놀란 클레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클레인 변호사는 지난 13일까지였던 뉴욕한인회 소송제기에 대한 답변 기한을 내달 1일까지 연기해줄 것을 리차드 설리반 판사에게 요청했다. 클레인 변호사는 또한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증거개시 절차협의(Conference)도 민 전 회장이 공식 답변을 제출할 때까지 당분간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번 요청에 대해 아직 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