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45명 이중국적자 자녀 가운데 86%
“공관장 자녀 11명도 미 국적 이중 보유”
한국의 외교관 자녀 가운데 145명은 이중국적자이며, 이중 86%는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2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중국적자인 외교관 자녀는 지난 7월 기준 12개국 145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25명(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캐나다·러시아·멕시코·일본이 각각 3명, 브라질 2명 등이었다. 특히 재외공관장 자녀 중에도 11명이나 미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외무 공무원법 제5조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하지만 외교관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 국가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박 부의장은 이와관련 “외무공무원은 해외근무가 잦아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국적이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 국적 획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대사나 총영사 등 재외공관의 장은 해당 국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각별한 애국심이 필요하다”면서 “외국과의 협상에서 ‘머리 검은 외국인’ 때문에 한국의 이익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공관장이나 협상 대표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