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는 8일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을 상대로 재임당시 유용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뉴욕한인회 공금 32만달러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맨하탄 연방 민사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장이 공금유용 의혹으로 소송까지 당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번 소송은 당초 민 전 회장이 최근 뉴욕한인회측 인사와 비밀리에 접촉해 일부 금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사전 합의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이후 양측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금 32만달러 반환 요구 뉴욕한인회는 지난해 4월 민 전 회장의 공금유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 전 회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이 모두 35만3,000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욕한인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 “회관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회관 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충분한 만큼 법원에서 공금 반환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며 “법적 싸움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싸워 반드시 민 전 회장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보는 민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오후 8시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