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못참고 아내 탄 차 수차례 들이받아
“사소한 다툼·폭언으로도 중범기소 가능”
부부싸움을 하던 40대 한인 남성이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돌진해 사고를 냈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기소되는 일이 일어났다.
애리조나주 스캇스데일 경찰국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이 지역 마운틴 뷰 로드와 비아 린다 인근에 위치한 스캇스데일 랜치 아파트에서 40대 한인 이모씨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차로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씨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안에서 이들이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 이씨가 남편의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남편 이씨가 이를 뒤쫓아가 자신의 SUV 차량으로 아내가 탄 차의 운전석을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이씨는 당시 아내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아파트 화단 쪽으로 밀리자 더 속도를 내 아내가 타고 있는 운전석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아파트 발코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주민에 따르면 “뭔가 폭발음이 들려 밖으로 나와 보니 SUV 차량이 여성이 탑승한 운전석을 향해 돌진해 깜짝 놀랐다”며 “가까스로 여성이 조수석으로 이동해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남성이 여성을 죽이려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이씨를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지 검찰은 이씨를 살인미수, 폭행, 기물파손,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이씨에 대한 인정신문은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LA 총영사관 측은 한인들이 부부싸움이나 이성간의 말다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국적 정서로 인해 사소한 다툼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가 있고, 분노를 참지 못해 이씨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일으켜 살인미수로 기소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 총영사관 김보준 경찰영사는 “한인들의 경우 부부싸움을 단순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폭언만으로도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