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놓고 맞소송 상태
‘소유권은 주지측
상대측도 점유 자격’
법원 모호한 예비판결
LA 한인사회의 대표적 불교 사찰인 LA 달마사(주지 정범스님)가 사찰 부동산 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2년여 동안 법적 소송이 이어지면서 양측이 사찰 건물을 양분해 점거하고 갈등을 벌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불교계도 사찰 분쟁에 따른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973년 세워져 44년의 역사를 가진 LA 달마사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으로 한국 수덕사에서 온 정범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는데, 이 사찰에서 일하던 진난슌(한국명 김남순)씨가 사찰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지난 2015년부터 양측 간 소송전이 이어져오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소송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사찰 측과 정범스님은 지난 2015년 8월 진씨를 상대로 소유권 주장 무효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진씨도 정범스님과 사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5년 10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이벳 팔라주엘로스 판사는 올해 2월 임시판결문을 통해 예비 결정을 내린 상태이나 이후에도 양측 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최근까지 사찰 측과 진씨가 모두 사찰 건물을 나눠 점유한 채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임시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사찰 부동산의 소유권은 정범스님 측에 있으나 진씨도 이 사찰을 점유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먼저 소송을 제기한 달마사와 정범 스님 측은 진씨가 사찰 요리사로 채용돼 일해오다 2015년 3월 일을 그만두게 했는데 이후에도 진씨가 사찰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사찰의 본당과 부속건물의 소유권 주장을 하고 나섰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진씨가 전임 주지였던 담오스님이 진씨에게 달마사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내용의 공증서류와 등기이전 서류 등을 제시했으나 이는 서명이 위조된 허위서류로 판명났다는 게 달마사와 정범스님 측이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진씨는 맞소송에서 오히려 정범스님 측이 외부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사찰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빼앗으려 해 신도들을 대표해서 사찰 소유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사가 올 2월27일자 임시판결문을 통해 진씨가 제출한 등기이전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정범스님의 달마사 소유권은 인정하면서도 진씨도 달마사 경내에 머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측은 최근 서로 점유권을 주장하며 LA경찰국(LAPD)에 신고를 하는 등 갈등을 이어가고 있어 15일에도 LAPD 수사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범스님은 이날 “상대편이 이미 조작된 문서로 확인된 것을 가지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진씨는 “종교인으로서 수행에만 힘쓰면 될 것을 운영권과 재정권까지 모두 가져가려는 게 탐욕적스러운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이번 소송의 판결 일정이 오는 9월12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양측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LA 달마사를 둘러싼 분쟁은 장기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정재원 기자>
15일 LA 한인타운 달마사에 출동한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론 김(맨 왼쪽) 수사관이 주지 정범스님(맨 오른쪽)과 신도들의 주장을 듣고 있다.
<박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