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로힘EPF USA사, 법적공지문
한인업주들 긴급모임 대책강구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관련 분쟁<본보 7월15일자 A3면>이 결국 법정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15일 엘로힘EPF USA사 미동부지부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과 뉴저지 일원 노래방과 주점 등 한국에서 제작된 노래방 기기가 설치돼 있는 한인업소 70여 곳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의 법적 공지문(Legal Notice) 발송을 마쳤다.
실제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이번 주부터 엘로힘 측이 보낸 법적 공지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 통첩문 성격의 법적 공지문에는 노래방 저작권료 납부여부를 결정해 엘로힘EPF USA사 미동부지부 사무실 측에 즉시 연락을 취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저작권료 납부에 불응하는 노래방들은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이다.
엘로힘EPF USA사가 요구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주류 판매 여부에 따라 상관없이 노래방 기계 하나당 월 50달러씩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이번 주 중 긴급 모임을 갖고 소송전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노래방 업주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저작권료 납부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빠른 시일내 모임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엘로힘 EPF USA사는 수년 전 LA지역에서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