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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블랭킷 L-1 비자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04-15 08:53:20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이경희 변호사  

 

최근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면서 주재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회사가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블랭킷(Blanket) L 비자로 주재원을 빠르고 쉽게 미국으로 파견할 수 있어 문의가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햇다.

 

-일반 L-1 비자와 블랭킷 L-1 비자는 어떻게 다른가

▲일반 L-1 비자는 파견할 주재원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이민국으로부터 블랭킷 L을 미리 승인받게 되면 향후에 주재원을 선정하여 개별적인 이민국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민국은 어떤 경우에 블랭킷 L을 승인해 주는가

▲우선 미국에 진출한 회사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업은 미국과 해외에서 3개 이상의 지사, 자회사, 또는 제휴회사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10개 이상의 주재원 비자가 승인되었거나, 미국 내 연관 회사들의 합산 매출이 2,500만달러가 넘거나, 또는 현지 직원이 1,000명 이상 된다면 블랭킷 L을 승인받을 수 있다.

 

-블랭킷 L 청원서는 몇 년간 유효한가

▲이민국 승인을 받게 되면 3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이 3년 동안 관리자나 기술자를 블랭킷 L-1 비자로 보낼 수 있다. 또한 연장 승인을 받게 되면 기간 제한이 없는 승인서를 받게 된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블랭킷 L-1 비자로 미국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본사, 지사, 자회사, 계열회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1년 이상 관리자나 기술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블랭킷 L-1 비자의 장점은 무엇인가

▲첫째, 파견 직원이 먼저 정해질 필요가 없다. 이민국으로부터 블랭킷 L 청원서가 승인되면 필요할 때 파견 인력을 선정해 보낼 수 있다. 둘째, 이민국 수속 비용이 절감된다. 개별적으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다면 이민국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신청자당 이민국 수속비용을 각각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블랭킷 L-1의 경우에는 각 직원의 이민국 심사 절차없이 바로 미대사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셋째, 비자 수속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단시일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네째, 회사가 블랭킷 L 승인서를 받게 되면 이 승인서에 미국내 모든 계열회사 명단이 들어가 있다.

 

-대사관에 블랭킷 L-1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먼저 미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잡고 비자 신청서(DS-160)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그리고 회사 블랭킷 L 승인서, 블랭킷 L 비자 청원서(I-129S), 미국 법인 고용계약서, 그리고 신청자의 자격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

 

-블랭킷 L-1 비자는 대부분 승인되나

▲그렇지 않다. 회사가 블랭킷 L 승인을 받게 되면 신청 숫자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너무 많이 신청하게 되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기술자들이 블랭킷 L-1B를 신청할 경우에는 거절되는 사례가 있다.

 

 

(213)385-4646

 

imin@iminusa.net

 

<로스앤젤레스 이경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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