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방안 건의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따로 치르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워싱턴주 대법원이 변호사 문호를 넓히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워싱턴주 대법원이 지난 2020년 구성한 ‘변호사 면허 태스크포스’는 기존 변호사 시험제도가 소외계층 주민들의 변호사 자격취득을 불필요하게 막고 있고 변호사의 자질향상에 기여하는 점도 극히 미미하다며 시험 외에 변호사 자격을 인증할 대안을 시행하도록 최근 건의했다.
태스크포스를 이끈 라쿠엘 몬토야-루이스 대법관은 이 같은 대안을 통해 현재 워싱턴주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능력 있는 새 변호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오리건주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워싱턴주에 이어 미네소타,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유타주 등도 관련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 대법원 건의안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 없이 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로 ▲법대 졸업생들은 인증된 변호사 밑에서 6개월간 수습하며 3개 실무코스를 마치면 되고 ▲법대 재학생들은 12학점을 이수하고 공인된 법조 인턴자격으로 500시간 근무한 뒤 변호사 시험 면제신청을 낼 수 있으며 ▲패러리걸들은 법대에 진학하지 않고도 인증된 변호사 밑에서 필요한 교과와 표준문제들을 습득한 후 인턴으로 500시간을 근무하면 변호사 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변호사면허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워싱턴주 변호사협회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워싱턴 주정부는 오는 2026년 여름부터 이론보다 실기능력에 역점을 둔 전국 변호사 시험협회의 ‘차세대(NextGen)’ 시험문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한편 워싱턴주 대법원은 변호사 시험의 합격선을 270점에서 266점으로 낮추고 기성 변호사들도 재직하는 동안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도록 채찍질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