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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캐시로 집 살게요”… “그럼 내역 신고하세요”

미국뉴스 | 경제 | 2024-02-09 09:28:24

“올 캐시로 집 살게요, 내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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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현금거래 신고 의무화

연방 재무부, 새 법안 공개

 연방 재무부가 주택 부동산을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면 거래 내역을 규제 당국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용한 불법 자금 세탁 근절에 나섰다. [로이터=사진제공]
 연방 재무부가 주택 부동산을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면 거래 내역을 규제 당국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용한 불법 자금 세탁 근절에 나섰다. [로이터=사진제공]

 

앞으로 주택 부동산을 전액 현금으로 사고 팔면 거래 실제 당사자의 이름을 비롯해 매매 내역을 연방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 같다. 연방 재무부가 주택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페이퍼 컴퍼니나 트러스트를 활용해 전액 현금으로 주택 매매를 해도 익명성이 보장돼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법 자금의 사각 지대가 존재했지만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면 거래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전액 현금 거래 내역이 공개됨으로써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세탁 관행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지난 7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미국 내에서 전액 현금으로 주택 부동산을 매매하면 유한책임회사나 트러스트의 실제 거래 당사자를 포함해 거래 내역을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신고 의무자 범주에는 매매를 주관한 부동산 에이전트나 타이틀 보험업체 또는 에스크로 업체의 직원, 아니면 거래에 관련된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세탁 의심이 있는 거래를 규제 당국에 신고해 왔으나 페이퍼 컴퍼니나 트러스트를 동원해 전액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실제 거래자들 밝혀내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면 부동산 에이전트를 비롯해 거래 관련자들은 부동산 현금 거래 명세, 매도자와 매수자 인적 사항, 부동산 법적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FinCen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미국 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부동산의 현금 거래 현황을 파악해 왔다. 그 대상 지역에는 LA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시애들 등 서부 지역을 비롯해 뉴욕,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 마이애미, 샌안토니오, 라스베가스, 호놀룰루 등이다. 재무부의 새로운 법안이 실시되면 현금 거래 보고 의무화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범위가 넓혀지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WSJ은 “연방 재무부가 부동산 매매를 통한 자금 세탁을 규제하는 조처를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이를 통합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사실 미국 내에서 고가 부동산 거래는 오랫동안 글로벌 자금 세탁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미국의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 규모가 23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을 정도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2021년 ‘판도라의 문건’이라고 불리는 조사 자료를 통해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자 명단과 그 내용을 공개했다.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팝스타 샤키라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이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유령회사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재무부는 앞으로 60일 동안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법안 내용을 다듬어 확정할 예정이다. WSJ은 이번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오피스를 포함 상업용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 세탁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에 나설 것이란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법안이 업계 미치는 영향을 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 중 3분의 1이 전액 현금 거래였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실시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 거래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업용 부동산 매매로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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