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해 연방 국무부가 미국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명단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대비해 연방 국무부가 미주 한인들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조사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셸 박 스틸(공화·가주 45지구) 의원과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10지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영 김 의원 등이 공동 지지자로 이름을 올린 이 초당적 법안(H.R.7152)은 지난 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 49, 반대 0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미셸 박 스틸 의원실이 7일 밝혔다.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한인 가족의 명단을 파악해 관리하고, 향후 이 같은 행사가 이뤄질 경우 정보 제공 등에 해당 명단을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에 대한 정보도 명단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부에 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미간 직접 대화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한국 정부와도 상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미셸 박 스틸 의원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법이 제정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재미 이산가족 상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출발이며 이를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안이 통과된 후 1년 이내에 국무부는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포함해 이산가족 현황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관련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