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항공료 인상 불가피”
연방법원이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가 경쟁사인 스피릿항공(이하 스피릿)을 인수·합병하려는 것을 막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6일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윌리엄 영 판사는 판결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을 허용하면 스피릿의 저렴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합병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영 판사는 “제트블루가 스피릿을 집어삼키도록 둔다면 항공산업에서 독특한 혁신을 제공하고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몇 안 되는 주요 경쟁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트블루는 양사의 합병으로 미국에서 5번째로 큰 항공사가 탄생하면 아메리칸, 델타,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등 상위 4개 경쟁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제트블루 변호인들은 미국 항공사 중 규모 기준으로 각각 6위와 7위에 해당하는 제트블루와 스피릿의 미국 국내 시장 점유율이 8% 미만이라 상위 4개사의 합산 지배율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작년 3월 양사 합병으로 경쟁이 줄고 항공료가 인상돼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인수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외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공산업에서 시장 지배력이 더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트블루와 스피릿은 공동성명에서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