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표준공제 상향 “더 많은 소득이 비과세”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라 치솟은 물가 탓에 내년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2024년도 소득분에 대한 과세소득기준과 표준세액공제액이 각각 인상되기 때문이다.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9일 2024년도 소득분에 대한 과세소득기준과 표준공제액을 올해 보다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소득기준과 표준공제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IRS가 과세 기준에 반영한 탓이다. 다만 인상률은 올해 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물가 인상폭이 둔화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IRS가 공개한 내년 표준공제액 기준에 따르면 독신 세금보고자는 올해 1만3,850달러에서 내년엔 1만4,600달러로 750달러로 인상된다. 부부합산 세금보고자의 경우 올해 2만7,700달러에서 1,500달러 올라 2만9,200달러가 공제된다.
내년도 소득에 따른 과세 구간 기준액도 올해에 비해 5.4%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독신 세금보고자 기준으로 세율 10% 구간의 과세 소득은 올해보다 600달러 늘어난 1만1,600달러가 되고, 부부합산 납세보고자의 과세 소득은 1,200달러 인상된 2만3,200달러가 된다.
22%의 과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보면 독신 납세보고자는 4만7,151~10만525달러, 부부합산 납세보고자는 9만4,301~20만1,05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연방 소득세 최고 과세 구간 기준은 부부합산 세금보고자의 경우 내년에 약 4만달러 인상된다. 소득세율 37%는 부부합산 세금보고자 기준 73만1200달러부터, 독신 세금보고자의 경우 60만9,350달러부터 적용된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이번 IRS의 과세 기준 상향 조정 조치로 미국 납세자들에게 감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노던 일리노이 대학의 짐 영 회계학 교수는 “물가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공제(EIC) 한도액도 올해 보다 400달러 인상된 7,830달러로 조정된다.
연방 상속세 면제한도도 올해 1,292만달러에서 1,361만달러로 인상된다. 증여세도 올해에 비해 1,000달러 인상돼 내년에는 1만8,000달러로 조정된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