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에 추가보고 의무
연방 금융당국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자에 공매도 투자 관련 보고 의무를 강화했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위원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기관투자자가 관계당국에 공매도 물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을 지난 17일 의결했다.
공매도는 증권을 빌려와서 매도한 뒤 나중에 다시 사서 빌린 증권을 갚는 매매 기법으로, 가격이 하락해야 수익이 난다.
새 규제는 1,000만달러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국(FINRA)에 매월 공매도 거래 활동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FINRA는 수집된 정보를 취합해 시장에 공개한다. 개별 공매도 투자자의 신원과 공매도 보유 물량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한국처럼 특정 종목이 공매도 대상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당국은 현재 증권사 등을 통해 매달 두 차례 공매도 미결제 포지션 관련 정보를 받아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되는 정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새 규제에는 공매도 투자자에 증권을 대여하는 회사의 보고 의무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증권 차입자와 대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앞서 2010년 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SEC가 공매도 물량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형 보험사 AIG그룹이 공매도 투자자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를 해왔는데, 시장은 물론 당국도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2008년 금융위기 때 위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따른 입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