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조사, 집단소송도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연방 독점금지법 집행자들은 수년간의 조사 끝에 자체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일반적으로 셀러가 판매가의 5~6%를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이 나눠 갖는 부동산 수수료 공유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로, 특정 지역에서 판매 가능한 부동산을 집계하는 여러 리스팅 서비스에 대한 협회의 통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셀러가 바이어의 에이전트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데,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이 주택 가격을 부풀린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관행은 미주리주를 포함한 두 건의 반독점 집단소송에서도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소송에서는 40억달러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며, 내년 초 일리노이주 재판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40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미주리주 소송의 원고 측 수석변호사인 마이클 케치마크는 인터뷰에서 수수료 공유 구조는 ‘담합’에 해당한다며 “책임을 져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온라인 부동산 회사 레드핀은 에이전트 보상에 대한 오랜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며 NAR에서 전격 탈퇴했다.
낮은 주택 공급과 치솟는 모기지 비용으로 인해 주택 구매력이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리스팅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 중개 수수료율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개 수수료는 기존 주택 판매가의 중간 가격인 407,100달러의 주택의 팔 때, 5.5%인 2만2,390달러 가량을 내게 된다. 주택 가격이 80만달러대인 가주에서는 4만달러 이상을 내야 한다.
레드핀의 글렌 켈만 CEO는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에서 소송이 그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면서 “우리는 법무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의 절반이 실직하게 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