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회사 크레딧카드 주 보증자로’
카드빚 무려 8만달러 크레딧 점수 반토막
한 전시물 설치기업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 자신을 주보증자로 내세워 비즈니스 크레딧카드를 발급받은 회사 임직원들이 8만 달러 상당의 크레딧 밸런스를 제 때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주장하며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애나하임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자신이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직원으로 일했던 P사 임직원들이 본인의 신분정보를 도용해 비즈니스 카드를 개설했으며, 사용 금액에 대한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신용점수가 300점 가까이 하락하는 등 큰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 리포트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 7월 체이스뱅크로부터 크레딧 카드 금액이 연체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개인 크레딧카드 대금을 연체한 적이 없는 김씨가 은행에 직접가서 확인해 보니 자신이 한동안 일했던 P사가 2022년 5월 김씨를 보증자로 세워 총 4장의 카드를 개설한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총 사용 금액은 7만9,575달러에 달했고, P사의 크레딧 카드 4장은 이 회사 대표 K모씨와 공동 창업자인 C모씨, 직원 L모씨, 그리고 피해를 입은 김모씨 이름으로 개설돼 있었다. 김씨는 그러나 회사가 자신을 보증자로 해서 비즈니스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카드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김씨는 “P사가 크레딧 카드 대금을 연체함에 따라 760점이 넘던 내 크레딧 점수가 480점대로 떨어져 집을 사기로 했던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 줬던 체이스 뱅크는 김씨에게 서한을 보내 P사의 크레딧 카드 개설과 김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지만, 크레딧 점수를 교정하는 절차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에나팍 경찰서에 리포트했으며, 변호사를 통해 지난 9월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P사는 크레딧 카드 대금 8만여 달러를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P사의 K모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회사 창업 초기 상황이 어려운 데다 내 크레딧이 좋지 않아 김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비즈니스 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내 기억으로는 크레딧 카드를 만들 때 김씨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다른 주장을 했다. K씨는 또 김씨가 민사소송에서 제기한 16만 달러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는 “일하던 직원이 회사를 그만뒀다면 직원을 보증자로 개설한 카드를 당연히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피해 보상금액은 나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책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