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코로나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불법 수령한 조지아주 한인에 징역 3년4개월과 보호관찰 3년이 선고됐다.
조지아주 연방지법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인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73건을 허위로 신청하고, 수백만 달러를 불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귀넷카운티 브래즐턴 거주 폴 곽(한국명 곽팔석.65)씨에게 실형과 함께 119만8,3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방지법에 따르면 곽씨는 유튜브에서 글로벌 금융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개설해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신원을 이용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지원금을 불법 신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