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서 확정 신규 법안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캔디류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 첨가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스키틀스, 사워 패치 키즈, 페즈, 선드랍 소다 등의 제품에 함유된 일부 첨가물들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B 418)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며, 제조사는 법을 위반하다 적발될 시 1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 법안은 이산화티타늄, 적색염료 3, 브롬산칼륨, 프로필파라벤, 브롬화 식물성 기름 등 인체에 유해한 5가지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판매 및 제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으나, 조정 과정에서 이산화티타늄은 빠졌다. 4가지 첨가물이 들어간 1만2,000개의 제품들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첨가물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예로 가공식품 첨가물, 자외선 차단제 등에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장 내부에서 상피세포의 기능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산화티타늄, 브롬산칼륨, 브롬화 식물성 기름 등의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스키틀스 등 유명 캔디류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더 이상 판매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LA타임스는 제조사들이 이미 해당 첨가물들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 금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어 8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 성착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들이 유통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의 법안(AB 1394)에도 서명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가 아동 성착취 내용의 게시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임했을 시에 1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 사이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아동 성착취 관련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고 플랫폼 측은 36시간 내에 신고에 응답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영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도 소셜미디어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SB 541)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끝내 시행되지 못한다. 뉴섬 주지사는 청소년들에게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주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300억 달러가 넘어 예산 부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