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업체서 받은 관세
세리토스 지역에서 통관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통관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다 덜미를 잡혀 연방 검찰에 기소됐던 한인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 사기 혐의가 드러나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9일 연방 검찰 가주 중부지청은 통관 업체인 C사 대표 프랭크 승 노아(60)씨에게 2곳의 업체에서 받은 관세 200만 달러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노아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남가주 등 전국에 매장을 둔 일본 기업 다이소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면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연방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CBP에 실제 납부한 수입 관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풀려 다이소 측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부당이득이 최소 337만9,774달러에 달했었다.
이번에는 200만 달러의 관세를 착복한 혐의가 추가돼 중형이 예상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