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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1)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10-09 10:51:27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결혼 영주권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를 원한다. 이때 약혼자 비자(K-1)를 신청하게 된다.

 

-약혼자 비자 신청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그동안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증명하는 편지, 이메일, 사진, 전화기록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약혼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함께 접수된다. 또한 청원서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이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약혼 관계를 설명하는 서류가 부족할 때는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된다. 이때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두 사람 관계를 증명하는 편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약혼자의 자녀들은 어떤 비자를 받나

약혼자 비자 신청자의 자녀들은 K-2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21세 미만 미혼 자녀만 가능하다. 청원서에 자녀들의 정보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게 된다.

 

-수속기간이 얼마나 되나

이민국에서 청원서를 심사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승인 날자로부터 4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미 대사관 인터뷰가 행해져야 한다. 케이스가 이민국에서 국무부(NVC)로 이관되면 이민비자와 비슷한 고유 번호를 받게 된다. 이 고유 번호가 있어야 인터뷰 예약이 가능하다. 국무부로 이관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민국과 국무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케이스가 최종적으로 미 대사관으로 이관되면 이관 확인 통보, 비자 준비 서류 목록, 그리고 미국내 가정폭력에 관한 안내문을 받게 된다. 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미리 예약하더라도 대사관에서 케이스 정보가 없으면 인터뷰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가능한 대사관으로부터 이관 확인 통보를 받은 후에 인터뷰 예약을 하는게 좋다. 그리고 인터뷰때는 이민비자의 경우와 같이 재정 보증서 (I-134)를 지참해야 한다.

 

-인터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약혼자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지만 미국으로의 영주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이민비자 준비와 비슷하다. 통상 비이민 비자는 인터뷰 전에 건강 검진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약혼자 비자는 미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본국이나 거주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그리고 그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을 체류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서를 지참해야 한다.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약혼자 비자가 승인되면 신체검사 일자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한 비자를 받는다. 이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한지 90일 내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신고가 안될 경우 약혼자 신분이 없어지고 신분을 잃게 된다. 또한 90일 내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도 가능하지 않다.

 

-영주권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혼인신고를 한 이후 결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청원서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I-485 신분조정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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