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비용 절감"…구매 뒤 최대 1천만원 사후 세액공제 대신 구매시점에 미리 할인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살 때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전기차 구매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구매 시점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변경안을 6일 발표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을 자동차 판매업체에 넘기고 그만큼 미리 할인받을 수 있다.
IRA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가 부품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최고 7천500달러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이 금액은 구매 뒤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 추후에 돌려받는 구조였다.
재무부의 이번 규칙 변경안은 소비자에 대한 전기차 지원 혜택을 구매 시점으로 당기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구매 시점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가격을 낮춰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규칙으로 친환경 차량 구매의 초기 비용이 절감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자동차 판매 업체들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천500달러를 지급하는 IRA를 발효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천750달러 ▲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천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