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대해 소수인종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하버드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을 끌어낸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웨스트포인트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SFA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이 웨스트포인트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흑인 등 소수인종의 대입 우대 제도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일반 대학에 대해선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대해 SFA는 “웨스트포인트는 객관적인 능력과 성취도 평가를 통해 생도를 선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종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수정헌법상 평등보호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