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DT에서 세미나 명품들만의 문제 아냐
산업 발전으로 특허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한인 비지니스 업계에서도 지적 재산권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국 물건을 한국에 수출하거나 반대로 한국 제품을 들여오는 사업자 모두 과거보다 더 IP 문제를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다.
코트라 LA 무역관(관장 박근형)은 지난 8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JW 메리엇 LA 라이브 호텔(900 W. Olympic Bl. LA)에서 한국 특허청·LA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제14회 위조 상품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위조 상품 문제는 개발도상국에서만 발생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라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인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 기업들이 위조 상품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미 정부 및 위조 상품 분야 권위자들이 연사자로 참석했다.
위조 상품 대응의 최전방에는 정부가 있으며 가장 적절한 대응도 역시 정부를 통해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임현석 주미대사관 특허관이 한국 정부의 IP 보호 제도를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IP 문제로 압수된 물건이 지난해 38만건에 달하는데 짝충으로 만들어진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나 의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품인 루이비통, 샤넬 같은 럭셔리 뿐만 아니라 나이키 같은 미국 대중 브랜드 역시 가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IP 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한국 시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지정한 ‘악덕 시장’(Notorious Market)으로 분류됐는데 2009년부터는 관련해 워치리스트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온라인 샤핑이 발달된 한국에서 관련된 인터넷 유통 거래에서도 짝퉁 문제는 많이 해소된 상황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 비지니스 오너라면 특허를 출원하는 것에도 큰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거래를 하는 일이 많은 상황에서는 기업의 권리를 인정 받고 이와 관련해 각종 조치를 하는 것도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관련해 모바일 액세서리 등으로 유명한 한국 업체 슈피겐은 디자인 지적 재산권을 인정 받기 위한 다양한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자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상품을 위조해 다른 업체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을 경우 그 업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는 플랫폼 기업에도 적절한 대처를 취하는게 중요하다. 특허권 관련해 소송이 발생하면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자신의 IP 권한을 확실하게 알려서 추가적인 거래 발생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당국이 시행 중인 신속 심사 시범 프로그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3월 도입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특허 출원 절차를 처음하는 발명가와 기업가들에게 특허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특허 출원 이후 심사관의 최초 거절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소요 기간이 부담돼 특허 제도에 참여할 수 없었던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그동안 정규 출원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