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남용 조장 “느슨한 판매관리” 비판
마켓 체인 랠프스의 모기업인 대형 유통업체 크로거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남용·중독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2억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크로거는 2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합의금은 소송에 참여한 각 주 정부와 미국 원주민 부족 등에 분배돼 피해자 구제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된다.
다만, 합의금 지급이 자사의 위법 행위 및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크로거는 밝혔다. 크로거는 마약성 진통제 판매를 느슨하게 관리해 미국 내 광범위한 오피오이드 중독사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 유통업체 중 하나다.
유사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월그린이 합의금 49억5,000만 달러의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시기 CVS도 50억 달러의 합의금 지급을 결정했다. 뒤이어 월마트도 총 31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만4,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