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등 법안 상정 예고
뉴욕주를 비롯해 여러 주에서 대학 동문자녀 특례입학 제도(legacy admission)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고등교육전문지 인사이드하이어에드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와 커네티컷주에서 공·사립대 대상 동문자녀 특례입학 제도 금지 법안이 각각 주의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또 펜셀베니아와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유사한 법안 상정이 예고됐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동문자녀 특례입학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뉴욕주의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뉴욕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동문자녀 특례입학은 물론, 조기전형 얼리디시전(Early Decision)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위반하는 대학은 전년도 신입생이 납부한 수업료 및 수수료 수입 중 10%를 주정부에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징수된 벌금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보조로 쓰이게 된다. 만약 뉴욕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컬럼비아·코넬 등 뉴욕 소재 명문 사립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문자녀 특례입학 제도는 입학 지원자 중 부모나 조부모가 그 대학을 졸업한 경우 이를 참작하는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부유한 백인 학생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는 차별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있다.
특히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대입에서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한 대입 경쟁을 위해 동문자녀 특례입학 제도 역시 폐지돼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방 교육부도 지난 7월 하버드대의 동문자녀 특례입학 제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