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타LA 재산 상속 세미나 자산 16만달러 이상 준비
LA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LA·회장 에드워드 손)가 한인 시니어들의 고민 거리인 재산 상속 세미나를 개최했다. 절세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자식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옥타LA는 12일 ‘현명한 상속, 지혜로운 절세’를 주제로 재산 상속 웹세미나를 열었다. 연사로는 헬렌나 로드넌스키그룹 변호사가 나섰다. 옥타LA는 한인 비지니스 오너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와 관련해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해 왔다.
세미나에 앞서 에드워드 손 옥타LA 회장은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다음에도 세미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좋은 토픽으로 새로운 강연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상속과 관련해 한인들이 갖는 가장 큰 오해는 거액의 자산가만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가주에서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설정하지 않고 16만6,250달러 이상 재산을 남길 경우 이를 받기 위해 법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이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헬렌나 변호사는 “상속을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주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개인이 가진 자산 상태와 상황에 따라 유산 상속 방법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상속과 관련해 또 다른 오해는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면 원하는 데로 자산 승계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실제 유언장만으로는 법적인 완결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검증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헬렌 나 변호사는 “유언장이 있어도 상속 법원을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련 수수료·세금도 비싸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며 “이는 고인의 사망으로 혼란스러운 유족들 입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힘들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자산가들이 사용하는 상속 방법이 리빙 트러스트다. 자산을 트러스트에 옮길 때 세금 부담도 없고 향후 사망 전까지 자산 승계 방안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 특히 리빙 트러스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후 유언검증 절차를 통해 들어가는 막대한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비용이 저렴하다.
헬렌 나 변호사는 “트러스트의 장점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자녀들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자산을 남길지 계획이 바뀌었을 때 방식을 바꾸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절세와 관련해서는 보유 자산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주식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자산의 경우 매각해 분배하는 것보다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헬렌 나 변호사는 “상속의 조건으로 자식들에게 부모가 해온 사업이나 기부 같은 사회적 레거시를 이어가게 하는 등 조건이 많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