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FTC 가처분 기각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11일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콜리 판사는 결정문에 “FTC는 이 합병이 콘솔,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썼다.
앞서 FTC는 지난해 말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할 경우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에는 연방 법원에 MS의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방 법원은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약 한 달간 증거 심리를 진행한 끝에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FTC는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 블리자드가 ‘콜 오브 듀티’ 등 유명 게임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MS가 블리자드 인수 후 자사 게임기(콘솔)인 엑스박스에만 게임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등이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를 비롯해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들을 개발한 업체로, 게임 이용자는 전 세계 4억명에 달한다.
MS는 지난해 초 IT(정보통신)산업 역사상 최고액인 687억달러 규모의 블리자드 인수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