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주 승인 없이 인출 사례 “돈 찾으려 해도 방법 없어”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송금 서비스 젤(Zelle)로 인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돈을 날린 고객들이 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사용에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젤을 비롯, 벤모,페이팔, 캐시앱 등 최근 인기있는 송금 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31일 법률전문매체 탑클래스액션스에 따르면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연방법원에 젤과 젤의 주요 주주인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장이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멜린다 글래빈 씨는 젤을 통해 자신의 JP모건체이스 계좌에 있는 돈 6,500달러가 빠져나갔다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 송금 플랫폼과 은행 모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체에 “젤은 사기범과 해커들의 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데 정작 빠져나간 돈을 찾으려 하면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젤은 언택트 디지털 금융 기술을 활용한 무료 송금 및 결제 시스템으로 미국 내 대다수 은행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다. 뱅크오브호프, 한미, PCB, 오픈, CBB, US 메트로, 제일은행(First IC Bank) 등 남가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인은행들도 모두 채택하고 있다. 젤을 통해 은행 계좌의 돈을 미 전국 어디서나 가족 및 친지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어서 한인들도 자주 사용한다. 현재 미국 내에 젤 서비스를 활용하는 은행만 약 1,900개에 달하는 등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이렇게 금융 시스템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젤과 관련한 사기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LA타임스는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2022년과 지난해 상반기 뱅크오브아메리카, US뱅크, PNC 파이낸셜, 트루이스트 등 네 곳에서만 젤 관련 송금 사기 사건이 총 19만2,878건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전체 은행으로 확대하면 전체 건수가 얼마일지 짐작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은행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금융 보상을 제공한 사례가 약 3,500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사건 중 1.8%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계좌주의 승인 없이 돈이 빠져나간 사건에서도 47%만 은행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송금 사기 사건 발생시 피해자가 은행과 젤을 포함한 송금·결제 플랫폼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현재 준비 중이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