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의 12월 '논의중단' 명령 불법 판결
한인UMC 등 185개 교회 탈퇴과정 재개
동성애자 목사안수와 결혼에 대한 성서적 정의를 놓고 연합감리교회(UMC)가 교단탈퇴 및 분리과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메이컨 북쪽을 관할하는 북조지아연회가 지난해 12월 내린 탈퇴과정 ‘중단’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캅카운티 슈피리어법원 J 스티븐 슈스터 선임판사는 16일 소송을 제기한 185개 교회가 교단탈퇴 여부에 대한 투표를 허용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북조지아연회 수 호퍼트-존슨 감독은 연회 소속 모든 교회들에게 탈퇴과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연회 소속 700여 교회 가운데 거의 1/4이 넘는 185개 교회가 지난 3월 연회, 전 감독, 로빈 디스 현 감독, 연회 재단이사회 등을 상대로 탈퇴과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사실상 부정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인용하면서 연회가 내린 탈퇴 논의 “일시 중지”였다. 슈스터 판사는 교인들로 꽉찬 법정에서 “여기에 있는 것이 힘들고 분쟁의 양쪽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논의재개 판결을 내렸다.
스와니 파운틴교회 한 교인은 “판사의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며 “교인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UMC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성직자 안수문제를 놓고 오랜 진통을 격어왔다. 보수적 입장의 교인과 목회자들은 교단이 성경적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총회에서 의결한 교단탈퇴/분리 과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연회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북조지아연회는 70개의 교회가 자발적으로 교단을 떠나가는 사안에 압도적 표차로 허용했다. 교단을 떠나려는 교회는 2년치 부담금과 미지급 연금 및 부채 등을 완납하면 자산과 재산을 갖고 교단을 떠날 수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로빈 디스 현 감독은 항소 여부를 말하지 않았다. 북조지아연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애슨스에서 개최된다.
북조지아연회 소속 한인UMC 교회들은 대부분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교단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실제로 뉴난, 임마누엘, 라그랜지, 트리니티, 해밀턴밀교회 등은 교단탈퇴 과정을 곧 재개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대교회인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Z교회는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결국 담임목사가 보수적안 GMC 교단의 파송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