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거부권 방침…42호 정책 종료 맞물려 민주·공화 이민문제 대치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42호 정책)을 오는 11일 종료하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이 이에 맞춰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간 대치 전선이 다시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공화당은 42호 정책이 끝나는 11일 하원에서 국경 안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 ▲ 900마일(약 1천450 ㎞) 남부 국경에 장벽 건설 재개 ▲ 국경순찰대 2만2천명 추가 채용 ▲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미성년자도 즉각 추방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CNN 방송 등 언론이 8일 보도했다.
213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은 트럼프 정부 당시에 실시됐던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안에는 기업이 직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강제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 출신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수개월간의 작업 끝에 가장 강력한 국경 안보 법안이 만들어졌다"면서 "어떤 법이든 복잡하기 때문에 투표 전까지 계속 의원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한 의석차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어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상원 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상원에서도 민주당을 탈당한 커스틴 시네마 의원(무소속·애리조나)이 공화당 의원과 함께 42호 정책을 2년간 더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AP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2020년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불법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을 시행했다.
진보 진영의 비판에도 이 정책은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지됐으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면서 같이 종료되게 됐다.
42호 정책이 종료되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을 진입하는 이주민이 내달엔 하루 1만~1만3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CBS 방송이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