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3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다.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 달러 이상으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00년 LG 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넷리스트는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