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3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텍사스주 법원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 달러 이상으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