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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각광받는 ‘블랭킷 L-1 비자’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3-20 09:03:19

이민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김성환 변호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해외에 자회사 혹은 관계사를 두고 비즈니스를 하는 다국적 기업이 늘고 있다. 임직원을 미국에 있는 지사등 관련회사에 파견 하는 일도 많아졌다. 직원 한 사람 한사람을 보낼 때마다 비자신청을 하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형편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나온 것은 포괄적인 즉 블랭킷(Blanket) L-1 비자이다. 이 방법으로 L-1 비자를 신청하면 시간과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Blanket L-1비자란 무엇인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모기업, 자회사, 지점, 관련사에서 지난 3년중 1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임원, 매니저 이나 특수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개인적인 L-1 청원서를 따로 USCIS에 제출하지 않고 L-1 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해 Blanket L-1 청원서를 승인받으면, L-1 비자신청자들은 숫자에 관계없이 해외 영사관에서 L-1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승인된 Blanket L-1청원서가 있으면, 해외에 있는 임직원이 비자를 며칠 만에 받을 수 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L-1 비자를 신청하면 몇 달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둘째, 해외에 있는 관련사에서 직원이 올 때 마다 일일히 비자청원서를 USCIS에 내야 하는 중복을 피할 수 있다.

 

-Blanket L 청원서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미국에 있는 회사가 폼 I-129를 통해서 Blanket L-1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해야 한다. Blanket L 승인서는 유효기간이 3년이다. 이 3년이 지난 후, 제 때 연장하면, 유효기간의 제한이 없는 승인서를 받게 된다. 더 이상 Blanket L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출시기를 놓치거나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는 Blanket L 청원서 신청을 USCIS가 거부하면 3년을 기다린 뒤, Blanket L 청원서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어떤 회사가 Blanket L-1을 신청할 수 있는가?

Blanket L-1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미국에 있는 회사가 상거래 혹은 상업용 서비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이 회사가 1년이상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을 갓 진출한 신생기업은 이 방식으로 L-1비자청원서를 신청할 수 없다. 셋째, 이 회사가 국내외에 3개이상 자회사, 지사, 혹은 관계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이 회사를 통해서 지난 1년동안 10개 이상 L-1 비자가 발급되었거나, 이 회사가 미국내 유관사를 합해 연매출이 2,500만 달러를 넘든지, 직원이 1,000명 이상이라야 한다.

 

-승인된 Blanket L을 통해서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Blanket L 케이스는 일반 L-1 케이스와 비자 신청 방식이 다르다.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작성한 I-129S와 Blanket L 승인서를 비자 신청자에게 보내면 이 L-1신청자는 이것과 개인자료를 갖고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된다. 신청자는 자신이 L-1비자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 입증 부담이 그만큼 높다.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Blanket L으로 L-1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Blanket L으로 신청했다가 L-1비자 거부되더라도, 일반 L-1 청원서를 통해서 L-1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Blanket L-1비자와 일반 L-1 비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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