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교회의 주차턱에 걸려 넘어져 숨진 60대 한인 교인의 유가족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교회측이 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유족 측 변호인이 판사에게 합의 사실을 알렸으며 합의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고는 지난 2018년 LA 한인타운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서 60대 후반의 한인 교인이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 주차 블럭에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가 결국 숨졌고, 사망한 한인의 유가족이 교회 측의 주차장 관리 부실 책임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고 오영남씨가 2018년 1월14일 예배를 위해 동양선교교회를 찾아 예배를 마치고 나온 뒤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차량에 타기 위해 걸어가던 도중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로 된 주차 블럭에 걸려 넘어졌다. 오씨는 사고 후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사고 이후 약 한 달이 지난해 2월13일 끝내 숨졌다.
이에 오씨의 유가족은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하게 해온 교회 측이 오씨의 낙상사고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동양선교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