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미페프리스톤’ 규제 완화
미국에서 초기 임신 중절을 위한 약물 요법으로 이용되는 알약이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약국을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연방식품의약국(FDA)이 먹는 임신중절약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인 ‘미페프리스톤’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동네 약국이나 CVS·월그린 등 대형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임신중절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페프리스톤은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병원과 일부 통신판매 약국 등에서만 판매됐다.
규제 완화 이후에도 처방전이 필요한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미페프리스톤을 취급하는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을 내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이를 구입할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먹는 임신중절약을 구성하는 두 가지 약물 가운데 하나다.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해 유산을 유도하며 임신 10주까지 사용하게 돼 있다. 경우에 따라 임신 12~13주까지 사용 가능하다.
FDA는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했으며, 2021년에는 원격진료로 처방받아 우편으로 배달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또 다른 약물은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로, 위궤양 등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도 쓰여 이미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미소프로스톨은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24∼48시간 안에 복용하게 돼 있다. 이 두 약물을 같이 복용해야 임신중절 성공률이 높아진다.
FDA의 이번 조치로 먹는 임신중절약 접근성이 확대됐지만 얼마나 많은 약국이 미페프리스톤을 취급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