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내달 5일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요구
중국내 확진자 급증 따라
연방 정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급증 조짐을 보이는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다음 달 5일부터 중국과 마카오, 홍콩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CDC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 정부가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은 중국은 내달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그간 발이 묶였던 중국인 여행객이 대거 해외로 몰려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인도와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