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 오해 소지 있어 “탕감 보류 재확인” 별도 이메일
연방대법원이 학자금 탕감 심리를 내년 2월 재개키로 한 가운데 연방 교육부가 지난달 900만명에게 보낸 학자금 탕감 이메일은 잘못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지난 14일 각 개인들에게 보냈다.
교육부는 “탕감 대상자들이 이메일 제목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을 경우, 마치 학자금이 탕감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어 900만명에게 별도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면서 “현재 법적 소송으로 탕감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1일 제8순회항소법원이 내린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시행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내년 2월에 심리를 열고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본보 12월5일 A1면>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이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계속 막히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내년 6월까지로 재연장하기로 최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