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도 6월까지
연방 대법원이 내년 2월에 학자금 탕감에 대한 심리를 재개한다.
대법원은 내년 2월에 심리를 열고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겠다고 지난주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시행 중지 명령 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이 어렵게 됐다. 결국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여부는 올해를 넘겨 내년에야 결정나게 된 것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이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계속 막히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내년 6월까지로 재연장하기로 최근 발표했다.
한편 연방 교육부는 지난달 900만명에게 보낸 학자금 탕감 이메일은 잘못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지난 14일 각 개인들에게 보냈다. 교육부는 “탕감 대상자들이 이메일 제목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을 경우, 마치 학자금이 탕감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어 900만명에게 별도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면서 “현재 법적 소송으로 탕감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