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 협의 포함
연방 하원이 9일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9일 통과시켰다.
NDAA는 미국의 한 해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1961년 제정됐다. 2023회계연도NDAA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등과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특히 이 조항 삽입에는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앤디 김(민주·뉴저지),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등 한국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은 정전협정 체결 후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화상 상봉을 포함해 재회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에 대해 한국 관리들과 적절하게 협의해야 한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 대표들과 화상 상봉을 포함해 정전협정 체결 후 흩어진 가족을 재결합시키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상·하원에 각각 제출됐던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 내용이 NDAA에 포함됐다.